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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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2014.09.17개정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난연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복합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리보고서 서식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건축재료에 대한 현장 조사내용 중 건축물의 내장재료에 대한 확인과 별도로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공사감리자 및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 건축재료로 사용된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