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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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1917011 발의연월일: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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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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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 때문에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원룸 등에 거주하게 되어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인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
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제48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