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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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4호, 2014.10.17~11.27)
1. 개정이유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건축법」,「주택법」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던 것을 통합하여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축법」상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주택법」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주택은 에너지성능 확보를 위해 ‘친환
경주택 건설기준’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기준’을 ‘친환경주택 건설기 준 및 에너지절약계
획’으로 변경(안제64조)
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결격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제6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