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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 위한 설계대가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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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9-15 08:14:48
조회:2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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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 위한 설계대가 내실화
    -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적용 요율 보정 등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오는 9.1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안 제11조제2항제5호 신설)
     
    ㅇ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의 국가ㆍ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국가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협의ㆍ선정)에 대하여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 보정(안 별표4)
     
    ㅇ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되며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나,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ㅇ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요율을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하였다. 특히, 공사비 20억 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져 건축물의 설계대가 내실화가 기대된다.
     
      - 또한, 5,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5,000만 원 공사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설계대가가 높아진 효과를 보게 되었다
       * 두 점을 직선으로 이은 구간 안에서 특정한 좌표의 값을 찾는 방법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대가 마련(안 제5조제1호라목 14) 개정 및 제11조제4항제5호나목 신설)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하여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하였다. 
     
     -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반영을 방지하였다.
     
    ④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신설(안 제5조제1호라목 15) 및 제11조제4항제7호 신설)
     
     ㅇ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반복적인 설계 시 발주자가 자체기준 수립 가능(안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
     
    ㅇ 반복적이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 설계 시 중복된 설계업무에 대하여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일한 설계”에 대해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적인 설계요소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설계’에 대한 발주처의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19.4),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구성(`19.5),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19.6)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ㅇ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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