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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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2-15 1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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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당시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기 소유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여 사업인정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때에도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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