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5-12-16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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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16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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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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