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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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01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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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927  발의연월일: 15. 11.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17927)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단지 내 어린이집의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해당 단지의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부 시·도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임대료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없고, 관리규약에서 임대료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마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토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단서, 제93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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