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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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945 발의연월일: 15. 11.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917945)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2013. 7. 1 시행)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이에 현행법에 주택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
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