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법 시행규칙(시행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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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2-03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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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7.]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2016.1.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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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되,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승인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을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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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82호(2016.1.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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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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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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