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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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7-10 1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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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7.9., 일부개정]

 

[시행 2015.07.0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07.09, 일부개정]

[시행 2015.07.09] [국토교통부 제00220호, 2015.07.09, 일부개정]

[시행 2015.04.06] [국토교통부 제00193호, 2015.04.06, 일부개정]

[시행 2014.11.29] [국토교통부 제00149호, 2014.11.28, 일부개정]

[시행 2014.11.19] [국토교통부 제00141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4.06.23] [국토교통부 제00102호, 2014.06.23, 일부개정]

[시행 2014.05.23] [국토교통부 제00094호, 2014.05.22, 타법개정]

[시행 2014.03.05] [국토교통부 제00080호, 2014.03.05, 일부개정]

[시행 2013.03.23] [국토교통부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2.03.17] [국토교통부 제00433호, 2012.01.06, 일부개정]

[시행 2010.12.30] [국토교통부 제00320호, 2010.12.30,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20피난ㆍ방화구조%20등의%20기준에%20관한%20규칙

 

 

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등 발생 시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로 차수판(遮水板) 및 역류방지 밸브를 정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는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난안전구역 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 및 표시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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