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
|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29.] [국토교통부령 제139호, 2015.7.9., 폐지]
[시행 2015.07.29] [국토교통부령 제139호, 2015.07.09, 폐지]
[시행 2015.07.29]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00139호, 2015.07.09, 폐지]
[시행 2013.03.23]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1.04.13]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00177호, 2011.03.24, 제정]
[시행 2011.04.13]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제00342호, 2011.03.24,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신ㆍ재생에너지%20이용%20건축물인증에%20관한%20규칙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이 낮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