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29)
비아이엠
2016-01-04 10:31:48
조회: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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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ㆍ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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