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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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7-10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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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_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6016,  발의연월일 : 2015. 7. 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

제되는 검사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으로

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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