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체 지시 보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 통보(안 제11조제4항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나.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체 지시 보고(안 제13조의3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 지시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2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및 별지 제39호서식)
배치 내용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단체가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기간 단축(안 제35조제4항)
관리사무소장 교육 및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교육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함.
<국토교통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