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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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해 설계시 갖추어야 할 결로 방지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할
결로 방지 상세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결로로 인한 분쟁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임.
가. 최소성능 기준 규정 (제2조 및 제4조)
-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별로 결로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도저하율을 도입하고, 부위별 온도저하율값 규정
나. 성능 평가 방법 및 절차 (제5조부터 제8조)
- 부위별 TDR값 산정위치, 세부 측정방법 등을 정하고, 평가기관, 평가확인 및 평가결과 제출 방법 등을 명시
다. 결로방지 상세도 마련(제9조)
- TDR값 제시가 어려운 결로취약 부위(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홀 등) 등 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부위에 대해
표준 상세도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