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016-09-13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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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9-19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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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6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이처분사실을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가중기준 명확화(안 제149조 별표 18 제1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가중기준 불명확으로 제재사무 처리에 혼선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의건수(횟수)가 둘 이상일 때에 대한 가중 기준을 6분의 1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제재처분 대상자 통보 서식 개선(안 제149조 별지 서식 39호)

건설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 서식 개정

다.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사항 등

조문 시설 등에 따른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3.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 전화044-201-3555 또는 3556, FAX 044-201-55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기술정책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3층, 우편번호 339-01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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