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변경고시(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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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호, 2016.9.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9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