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변경고시(2016-09-12)
인쇄
비아이엠 
2016-09-12 17:16:33
조회:507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 2016.9.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912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