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8-30 ~ 2016-09-21)
인쇄
비아이엠 
2016-09-01 08:25:13
조회:410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33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