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정(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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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7-02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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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통합하여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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