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통합하여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