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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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16 0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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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2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소규모 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안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고,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두 시설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교집회장”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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