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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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08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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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도급계약 시 발주자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의 도급 확인요청 통지에 대하여 발주자의 회신이 없으면 수급인의 통지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도급 확인요청 통지 및 회신의 방법과 건설업자 경영실태 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기술인력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급계약 등의 통지ㆍ회신의 방법 등(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신설)
    1)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도급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에는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 착수ㆍ완성의 시기 등 도급계약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도급받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도급 및 하도급 내용의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고, 통지 및 회신에 따른 서면은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나. 건설업자 경영실태 조사의 방법(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의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실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건설업 기술인력의 요건 완화(별표 2 비고 제1호라목)
    건설업 기술인력 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는 실무종사자의 실무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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