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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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05 0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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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등의 참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방법(안 제2조 및 제3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실태조사에는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수요ㆍ공급 실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공공디자인 용역의 참여 기준(안 제5조)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발주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상, 발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안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등을 갖춘 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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