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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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25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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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 및 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공포,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결합건축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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