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약칭 [시행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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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를 확대하고,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종류 중 일부를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방법 등(제25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교육업무의 위탁(제27조의2제1항)
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함.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조정(제29조제3항)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함.
라. 시설물의 종류 조정(별표 1 비고 제21호 신설)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종류 중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 시설의 일부로 보아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및 통문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가 배수펌프장과 일치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