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시행일 201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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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7-25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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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99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이 개정되고, 그 교육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57호, 2016. 7. 19. 공포,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ㆍ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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