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2006041
▶ 제안일자 : 2017-03-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공동주택일지라도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이 높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