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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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현장관리인 및 구조안전관련 강화된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자료 입니다.
- 주요내용 -
1)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보강 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영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신설)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2)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영 제10조의3 신설)
-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추가
3)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영 제18조의2 신설)
- 시공 중 동영상 촬영 대상건축물 및 촬영시기 규정
4)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영 제19조의3 신설)
-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5) 공개 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영 제27조의2제5항)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공개 공지 설치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적용
6)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영 제32조제2항제1호)
- 내진설계 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적용
7) 건축물 구조내력에 간한 정보 관리(건축물대장규칙 제7조의3 개정)
-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건축물 해당 여부 등 추가
8) 기타개정사항
- 현장관리인 배치와 관련한 현장관리인의 자격 조건, 제외대상건축물, 두 개소 이상현장의 배치가능 여부 등 개정사항 질의에 대
한 답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