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허가권자 감리자 지정)공사감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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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2-27 11:19:15
조회: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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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감리대가산정 및 면적산출기준 등에 대한 혼락이 있기 제2회 감리위원회

 

   ('17.02.09) 및 제2회 정기이사회('17.02.14)에서 「공사감리에 따른 주요사항」

 

   에 대해 현실여건을 반영한 의결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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