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감리대가산정 및 면적산출기준 등에 대한 혼락이 있기 제2회 감리위원회
('17.02.09) 및 제2회 정기이사회('17.02.14)에서 「공사감리에 따른 주요사항」
에 대해 현실여건을 반영한 의결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