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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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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2-07 09:52:22
조회: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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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평가기관, 제출서류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

나. 제출서류

대상 건축물의 구조, 지반 관련 도서와 인접대지 건축물의 건축계획서, 지하시설물 현황도 등을 제출하도록 함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다. 검토항목 및 방법

내진 및 내풍 설계 내용, 구조 안전성, 굴착 공사에 따른 지반 및 주변시설물 안전성, 특수한 공법의 안전성 등

라. 자료보완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에 필요한 도서 또는 내용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전문가 자문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 위해 구조·토질·지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바. 평가비용

안전영향평가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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