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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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감리 대상 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그 외 건축물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6개의 용도별 건축물)은 그 특성상 타 건축물에 비해 감리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 및 대가 지급을 직접 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부실감리 및 안전사고 초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지불 확인 대상에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여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