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건축법」
제24조제6항과 관련한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등 운영지침을
허가 관련 업무 유관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아래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