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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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1-04 08: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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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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