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16. 10. 12. ~ 2016.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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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0-14 0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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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39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도입,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및 활용제도로의 전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절차 및 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서식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양식 수정(안 제6조의2, 안 별지 제2호 및 안 별지 제9호)

 

공공건축물(연면적 3,000㎡이상)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양식 등이 미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하는 공개 양식을 신설하고, 기존의 분기별 에너지소비량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유도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절차(검토기한 산정) 개선(안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한에 대한 혼동방지 및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검토기한 시점을 전문기관 접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로 변경하고, 법령의 위계를 맞추기 위해 국토부 고시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규정하여 운영 중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검토 운영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

 

 

다.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전환에 따른 미비사항 수정(안 제8조 및 안 별지 제3호)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에너지성능 정보를 녹색건축포털 등에 상시공개토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 평가서의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함

 

 

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관련규정 삭제(안 제9조)

 

민간 교육기관(대학교 등)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규제(진입규제)가 ‘녹색건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지정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 전자우편 : ts_je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69, 3774,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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