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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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04450
▶제안일자 : 16.12.19
「국가정보화기본법」상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임.
대다수 데이터센터의 경우 대규모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가 없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특수설계 및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