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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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003266
▶제안일자 : 16.11.03
현행법상 분양업자가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나,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진 설계·공법 등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출처;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