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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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003701
■ 제안일자: 16.11.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시공자가 건축공사를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지하에 묻은 가스관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경우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이전·대수선하거나 철거하려는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신설, 안 제111조제4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