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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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제547호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6. . .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개정이유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을 명확히 하고,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이 처분사실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건설기술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가중기준 명확화(안 제149조 별표18제1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 불명확으로 제재사무 처리에 혼선이 있어,동일 위반행위의 건수(횟수)가 둘 이상일 때에 대한 가중 기준을6분의1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제재처분 대상자 통보 서식 개선(안 제149조 별지 서식39호)
건설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 서식 개정
다.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사항 등
조문 시설 등에 따른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 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합 의:해당기관 없음
라.기 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기타 자세한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