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정북방향 일조기준 등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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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조치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 위험지역까지 확대함.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탁구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외에 건축물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간에 맞벽건축을 합의한 주거지역 및 한옥의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수신설비 설치비용을 줄여 건축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방송 공동수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사업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를 추가함.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지하주차장 면적만을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지상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의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현재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에서 앞으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건축물의 철거 신고시 해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대지 조성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국민의 건축 편의를 위하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사전결정서를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함.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 중에서
(안 제25조제2호)
지금까지 3미터 이상의 옹벽만을 콘크리트구조로 하도록 하였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를 2미터 이상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