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2호
건축도면 또는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관성있는 최종성과 제작을 위하여 관련된 용어, 적용기준, 세밀도 분류 기준, 작업 방법, 품질검사 방안 등의 작업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정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