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실내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018.2.8~2018.2.28)
인쇄
비아이엠 
2018-02-12 08:08:34
조회:64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4호

    「실내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실내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도면 또는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된 용어, 적용기준, 세밀도 분류 기준, 작업 방법, 품질검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최종성과를 제작하고자 이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간정보 구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나. 실내공간정보 적용기준 및 위치기준
      다. 항목별 세밀도(LOD) 기준 및 예시
      라. 실내공간정보 데이터 형식
      마.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제작방법
      바. 품질관리 및 데이터 검사에 관한 사항
      사. 정리점검 및 성과품 제작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0
    라.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1,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