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2.7~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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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포함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를 규정하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관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7조제1항)
1)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연도 말에 수립하는 현실을 감안,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던 것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함.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석면함유제품의 회수ㆍ 판매 금지 등을 명한 경우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은 경우 새롭게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안 제31조)
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 규정(안 제33조제1항제3호)
1)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하고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이 부재하므로, 석면농도가 0.01개/㎤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안 제51조제3항제1호 신설)
바.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제2호)
1)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43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212@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