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노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3.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이에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