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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15.07.1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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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7-13 16:17:04
조회: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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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증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책임성 강화 (안 제2조제1항 개정)

ㅇ 불필요한 자료제출 항목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을 받도록 함

 

나. 인증자료의 보완 회신기한 신설 (안 제2조제2항 개정)

ㅇ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장기지연*시키는 사례의 방지를 위해 최대 30일간의 보완자료 회신기한 신설 (기본 20일 및 1회 10일 연장)

* 전체 접수건 대비 보완 발생율은 58.8% (30일 이상 장기보완은 보완대상의 48.7%) 최대 보완지연은 1회 보완에 302일 소요

 

다. 인증처리기간 산정 개선 (안 제2조제3항 개정, 법제처 개선권고사항)

ㅇ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처리기간에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

 

라. 인증신청의 반려기준 추가 (안 제3조 개정)

ㅇ 장기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증평가가 불가한 건축물의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

 

마.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기준 개선 (안 제4조제1항 개정)

ㅇ 주거용 건축물의 냉방부하 절감설계 확산을 위해 예외로 하였던 주거부문도 냉방 평가 적용

 

바. 재인증 시 기존 인증서 반납 (안 제5조제2항 개정)

ㅇ 재인증 및 재평가시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는 반납

 

사. 운영비용 활용 (안 제7조 개정)

ㅇ 운영비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 및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국토부 및 산업부에 보고하고 이월금은 차기 운영비용으로

활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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