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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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01-21 0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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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조현룡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1.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 전문인력이 별도로 존재할 뿐,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4조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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