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사법 시행규칙 공포(16.02.11) 및 시행(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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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2-15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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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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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2.12.] [국토교통부령 제285호, 2016.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 2. 11. 공포ㆍ2016. 2.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학력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를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잃어 버렸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견하였을 때

에 그 확인증을 건축사협회에 반납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직접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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