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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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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0-08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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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54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및 건설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 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 등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 교육 내용(시행령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ㅇ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 교육내용은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 교육기관은

      건설관련 협회, 공제조합 및 비영리법인으로 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시행령안 제30조제2항)

 

  ㅇ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따로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기간·사유

       명시하고 추가비용을 반영 하도록 함

 

 다.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위반 시 과태료 규정(시행령안 별표7)

 

   ㅇ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라.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 확대(시행령안 제51조제2항)

 

   ㅇ 조합원 위원 : 10인12인, 민간전문가 위원 : 11인14인

 

 마.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내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허용(시행령안 제79조의2)

 

 바. 설공사대장건축허가(신고)번호기재하도록 함(시행규칙안 별지17호)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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