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하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14조).
나.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27조).
다.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함(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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