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 (2015.12.29)
인쇄
비아이엠 
2015-12-31 12:23:16
조회:548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하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14조).

      나.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27조).

      다.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함(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법제처 제공>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