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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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74호, 2013.11.20, 일부개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포함하도록 하여 대지면적 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