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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6. 8. 24. ~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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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29 0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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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62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만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중요한 변경 사항을 완화하여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2.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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