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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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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0-08 1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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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2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관리주체)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하여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에 대한 제재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불법 하도급에 대한 조사 요청권 부여(안 제8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안전점검·진단 용역의 발주자에게 하도급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사실조사를 요청받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안 제37조 신설)

- 사고조사와 안전점검?진단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범위‘사고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포함

다.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안 제40조제7호 신설)

-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시정명령 불이행자 및 사실조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안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 신설)

- 시정명령 불이행자 및 불법 하도급 사실조사 불응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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